지난달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음.

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 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관계''를 가졌다고 함.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BS,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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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선고됐다. K(49)씨는 아들(20)의 여자친구인 J(17)양이 지난 1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 뒤전화해 "세배를 드리겠다"며 찾아오자 함께 식당에 가서 소주를 마신 뒤 밤 11시께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재웠다. 약속이 있어 잠시 밖에 다녀온 K씨는 "여기서 자면 아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새벽에 J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함께 술을 더 마시다 침대에 누워 "이러지 말라"는 J양의 말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J양은 K씨의 집을 나와 다른 남자친구를 전화로 불러내 성관계를 갖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으며 "왜 외박을 했느냐"는 말을 듣자 "성폭행 당했다"고 말해 K씨는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는 J양의 진술과 J양을 재우기 위해 모텔에 데려갔다는 K씨가 맥주를 사서 J양과 마신 점 등에 비춰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강간죄를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26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하거나 맥주를 사러 나갔을 때도 그대로 모텔에 있다가 함께 맥주를 마셨고 피고인이 안겨보라고 하자 스스로 안겼으며 피고인이협박하거나 힘으로 제압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2살이나 많고 피해자는 17살에 불과하지만 심리상태가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08-26)

※ 언젠가 어느 책에선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아시다시피 나의 기억력은 허접하기 그지없어 출처를 기억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확한 내용마저도 머리통속에서 뒤죽박죽 되기 일쑤이니 자세한 것은 따지지 마시길..)

현실은 영화나 소설보다 오히려 만화같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어의없거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마치 영화같다.." 내지 "소설속에서나 나올법한 얘기다" 라는 말로 면죄부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선 곧 잊혀진다. 그러나 영화나 소설에서는 자칫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될 경우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공격받게 된다.

머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이처럼 어쩌면 현실은 활자나 영상속의 그것보다는 훨씬 비현실적인 것일지도 모르겠다. 도무지 세상이 어쩌려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