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이 해석,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선거법 9조,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노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중 12.19 리멤버 행사, 12월 14일 청와대 오찬, 1월14일 연두기자회견, 2월5일 강원지역 언론인 초청 기자회견 부분은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통령 발언도 법률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측근비리 사유에 대해 "대부분 대통령 취임전 일이어서 대통령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도술.안희정.여택수씨 등 취임전 측근비리 역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국회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
선고가 이뤄진 헌재 청사 주변에는 6개 중대 600여명의 전경들이 나와 삼엄한 경비체제를 구축했으며 수십명의 일반 시민들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오전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CBS 노컷뉴스, 2004-05-14)
※ 말 많고 탈 많았던, 63일간의 탄핵정국이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기각되었다.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민변에서는 193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60여일. 이 기간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다. 어찌보면 이 기간은 대한민국 역사상 중대한 획을 그은 기간이 아니었을까 내맘대로 판단해본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고, 또 벌어져야 할텐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나은 아니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이상 누군가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기사를 모닝커피와 함께 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 탄핵기각 판정에 대해 가장 재치(?)있는 사진을 보여준 노컷뉴스에 한표 던진다.. 제목은 파란불 켜진 청와대, 국민속으로… ^^
이제 정말 모든 분야에서 별 탈이 없기만을 빕니다.
^^.. 그래야죠..